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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재테크의 모든 것

“아동수당, 부모급여도 절세 수단? 워킹맘을 위한 현실 재테크 가이드”

 

 

📋 2025 실전 육아 절세 전략 – 아동수당, 의료비, 교육비까지 줄줄이 줄이기

1. 아동수당, 그리고 절세를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요?

  • 아동수당은 현행 만 8세 미만 (0~95개월) 자녀에게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 지급은 출생 후 신청한 달부터, 자녀가 만 8세가 되기 전 달까지 계속되며, 7세 이후에도 자동 연장 지급된다고 보건복지부에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은 비과세 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해도 증여세 포함 X, 규칙적으로 10년간 2,0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실전 팁: 아동수당은 지자체마다 지급일이 달라요. 저희는 매달 25일에 입금되는데, 처음에는 제 명의 통장으로 받다가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연결하려고 계획 중이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ETF 자동 이체 투자도 연계할 수 있어서 절세와 자산운용이 동시에 가능할 것 같아요.

2.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육아 공제 항목’ 정리!

구분 공제 항목 최대 공제 금액 조건/포인트
인적공제 자녀 1인당 150만 원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만 20세 이하 자녀 가능
교육비 공제 유치원·학교 300만 원/년 사교육비 제외, 카드/계좌 이체 필수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 병원비 700만 원 한도 실손보험금 제외, 의료비 지출 영수증 필요
보험료 공제 자녀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년 저축성/변액성 보험 제외

 

사례 보완: 저희 아이는 작년에 병원비로 약 300만 원을 썼고, 실비 보험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연말정산 땐 그중 나머지 200만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실손 환급분은 반드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또 어린이집 비용으로 연 180만 원을 카드로 낸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비 공제 전액 인정돼서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있었어요.

3. 워킹맘이라면 이건 꼭! – 실전 절세 전략 Top 3

  1. 소득 낮은 배우자가 공제 모두 챙기기 –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소득 낮은 쪽에 집중
  2. 의료비는 ‘자녀 이름’으로 결제하기 – 가족카드 사용 시 이름 반영 필수
  3. 현금 지출 시에는 반드시 카드/계좌이체 처리 – 현금 영수증만으로는 공제 불가

4. 아동수당 + 부모급여 + 보육지원 정리

  • 아동수당: 0~7세(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0~11개월 월 100만 원 / 12~23개월 월 50만 원
  • 보육지원: 0~7세 범위 내 협조적 지원… 나중엔 자녀 자산 유적 기반

아동수당·부모급여 모두 과세 대상 아님, 자녀 명의 통장에 적립하면 ETF·적금 투자 기반 자산 형성에 유리해요.

🪞제니의 인사이트

저는 절세를 위한 팁을 알고 있어서 아동수당은 처음부터 아이 계좌로 받는 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모급여는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니, 몰랐던 정보예요.  

18개월부터 어린이집 등원을 시작해서, 만1세 보육료에 해당하는 475000원이 매달 부모급여 50만원 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데,

부모 급여가 종료 되면, 저희 급여 통장에서 나갈 지출이 되니, 5달 뒤를 위해 비상금 확보 계획을 당장 세워야겠네요?

 

그리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을 찾느라 정신없는데,

이젠 아이가 있으니 매달 정리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 교육비로 공제받을 만한 건 없지만, 특히 어린이집·유치원비는 국세청 자동 기록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수기 영수증 + 카드 납부 확인, 이것만 잘 챙겨도 수십만 원 절세 효과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절세 공부 막 시작했어요” 하시는 워킹맘이라면,

연초에 절세 계획 세우기,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주기, 이 두 가지부터 같이 실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