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금융 교육,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 키즈카드·용돈 통장 실전 팁
1. 자녀 금융 교육,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이의 금융 교육은 '용돈'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서 시작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금융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에요.
전문가들은 만 5~7세부터 금융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죠. 이 시기에는 돈의 개념, 소비와 저축, 기다리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 3~4세부터도 간단한 동전 놀이, 지폐 구분 등을 통해 돈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어요. 전 아직은 몇 년 뒤 일이지만 예전부터 자녀 금융 교육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일찍 공부해서 계획해보려고 해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금융’이라는 개념을 천천히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2. 키즈 카드 vs 용돈 통장 – 어떤 걸 먼저 줄까?
요즘은 키즈 카드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후에 용돈 통장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 키즈 카드는 선불형/체크형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 등에서 미취학 아동도 발급 가능해요. 부모 앱과 연동해서 사용 내역 확인, 한도 조정, 이용 차단까지 가능하죠.
- 용돈 통장은 아이 명의 실명계좌가 가능해지는 초등학생 이후 개설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최근에는 CMA 통장 + 체크카드 조합으로 금융 교육 효과를 더하는 부모도 많아요.
📌 처음에는 부모 명의 하의 자녀 관리용 계좌를 사용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자녀 명의로 전환하는 식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 용돈은 얼마부터, 어떻게 줄까? – 실전 가이드
용돈은 만 6~7세 전후, 아이가 숫자 개념과 교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1,000원 단위로 주간 지급부터 시작하고, 초등학교 중~고학년이 되면 1만~2만 원 정도로 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용돈 수준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 만 6세~초1: 매주 1,000원, 간식이나 문구류 선택권 부여
- 초2~초4: 주 5,000~10,000원 + 집안일 기여에 따른 보너스
- 초5~초6: 주 10,000~20,000원 + 소비계획표 쓰기/소비 일기 작성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결과만 보고 보상하는 방식보다는, “이 돈으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아이와 대화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 한 가지 꿀팁!
가계부 앱 중 일부는 키즈 카드와 연동되어 소비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활용하면 ‘엄마가 체크하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피드백이 가능해요.
📝 제니의 워킹맘 인사이트
저는 아직 아이가 20개월이라 본격적인 금융 교육을 하진 않았지만, 막연하게 제가 가진 로망이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시작할까?’, ‘어떤 방식이 우리 집에 맞을까?’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이 앞으로 입출금 통장 계좌만 만들어 두었고, 주식 투자가 가능한 CMA 계좌만 추가로 만들어 두려고 해요.
키즈 카드는 아마 만 4세 이후쯤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느낀 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기록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짜 금융 교육”이라는 점일 것 같아요.
소비 일기 쓰기, 사고 싶은 건 일단 3일 후에 결정하기 같은 작은 습관부터 저희 달꼼이가 조금 더 크면
대화해보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보고 싶어요.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요.
'절세와 재테크의 모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 대학자금, 연금으로 준비해볼까? – 연금저축펀드 vs IRP 비교 (1) | 2025.06.14 |
---|---|
“아동수당, 부모급여도 절세 수단? 워킹맘을 위한 현실 재테크 가이드” (4) | 2025.06.14 |
“2025 자녀 통장 전략 – 증여세 없이 ETF로 6,700만 원 만들기?” (4) | 2025.06.13 |
“태아보험 vs 어린이보험 – 자동 연장? 전환 필요? 지금 확인하세요!” (1) | 2025.06.13 |
“실비 보험,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워킹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2) | 2025.06.12 |